이에 따라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해나갈 수 있게 됐다.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에 지명했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구성됐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 15명 중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중이고 나머지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특별사법경찰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담당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 긴급 중대 사건)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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