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은 17일 문자 공지를 통해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 17분께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잠망경으로 보이는 물체가 사람이 걷는 속도로 30분간 바다를 돌아다니다 사라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망경 추정 물체가 목격된 해당 해역은 수심이 11∼12m로 매우 얕은 편이어서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적이다. 또 평택 2함대 사령부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군경은 일단 오인 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작전에 돌입했다.
해군과 해경은 신고 접수 이후 서해대교 안전센터회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P-3C 초계기와 해경 경비정, 군함, 어선 등을 동원해 수색 정찰∙차단 작전을 실시했다.
군∙경은 그러나 신고 접수 6시간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모든 수색∙정찰∙차단 작전을 종료했다.
합참은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차단작전 진행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신고자 역시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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