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상에서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구현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해당 특허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EU,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권에서 현금성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됐지만, 이번 기술을 통해 신용한도 발급부터 일시불·할부 등 신용결제,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 위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특허 내에는 신용결제 프로세스 외에도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VAN이나 PG없이 애플리케이션 간에 직접 결제가 가능한 앱투앱 결제 프로세스 등이 포함돼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향후 법·규제의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도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