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54)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는 이튿날 과야킬 소재 화장장에서 시신을 화장했다. 이후 관청에 사망신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 사망원인은 만성신부전 등이고 사망등록부에는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한근씨는 지난해 12월1일(현지시간) 부친이 숨지자 이튿날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근씨는 현지 변호사로부터 모든 절차를 책임지겠다는 공증을 받고 사망신고 등 행정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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