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들이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 방문제도'가 법제화된다. 입주자 사전 점검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주 전까지 고치도록 하고, 건설사는 입주자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조치결과확인서를 내야 한다.
하자에 대한 건설사와 입주민 간 이견으로 갈등이 빚어졌을 때,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개선된다.
또 앞으로는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민들이 요청한 '하자 보수 청구' 명세를 각 공사 종류별 하자보수 청구 기간 만료 시점 후 5년까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에 입주 후 하자 보수를 받기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관련 법률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