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구속기소
상태바
'8명 사상'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구속기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12일 21시 2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4823_273756_4017.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초등학생들이 탄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신영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의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탄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행인 등 5명을 다쳤다.

A씨는 당시 시속 85㎞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아이들을 빨리 집에 데려다 주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축구클럽 승합차에 탑승했던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검∙경 수사와 도로교통공단의 정밀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