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무죄선고를 받고 나온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언급했다.
지지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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