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명시 의무화 추진
상태바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명시 의무화 추진
  • 운영자
  • 기사출고 2009년 05월 16일 13시 5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16일 화장품에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장품에 제조일자 대신 사용기한이나 개봉후 사용기한을 표시하고 용기에 성분 및 제조업자 주소 등 주요 정보를 빠뜨리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화장품에 기재된 정보가 부족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국민들이 변질된 화장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기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