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MoU는 가입 국가 간에 입출금 내역을 포함한 거래 재구성 정보, 회계 정보, 자산동결조치, 통신·인터넷 접속 자료 등에 대한 요청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정보는 위반행위 조사·제재나 민사소송, 행정 제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은 EMMoU 가입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외국 감독 당국과의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외 자본시장 감독 당국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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