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금융지주가 발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 65억6600만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2017년 7월 영업을 시작한 이후 분기 실적에서 흑자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아직도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면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는 평이다.
이에 더해 그동안 발목이 잡혀 있던 카카오의 최대주주 등극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앞서 2016년 3월 당국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김 의장의 무죄 선고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걸림돌이 하나 제거된 것이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카카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이번 재판 결과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반영해야 하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카카오 기업총수를 기업과 묶어 심사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심사대상에서 기업총수는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대상이 카카오 법인만으로 한정된다면 재판과 관계없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 반면 김 의장까지 심사하게 된다면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상급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1분기 흑자시현을 했지만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자본의 원활한 흐름이 중요하다"면서 "결국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등극해야 하는데 아직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