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시작한지 42일만에 신병확보를 시도한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3000여억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난 2007년 성의표시 명목으로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 외에도 명절 떡값 등으로 2000여만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8년초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 있던 박모화백의 감정가 1000만원짜리 서양화 한 점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외에도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가 최모씨의 '스폰서' 역할을 하며 받은 뇌물이 3000만원을 넘는 만큼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현재 김 전 차관은 윤씨를 알지 못한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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