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마약 투약' 현대가 3세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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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마약 투약' 현대가 3세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23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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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 투약)를 받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8)씨가 23일 구속됐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대마 카트리지 등을 모두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7차례 사서 반복해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씨는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에서 1차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업무차 영국으로 출국한 정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영국에 체류해 해외도피설이 불거졌었다.

정씨는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해 2개월 만인 지난 21일 자진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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