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가동연한 연장 등의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신청했다. 신청한 인상 요율은 1~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일용직 노동자나 주부, 청소년 등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이들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보험개발원은 가동연한 연장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약 1250억원 증가해 자동차보험에서만 1.2%가량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지난 1월 손보사들이 이미 약 3%가량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어 상반기에만 보험료를 두 차례 인상한다면 소비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초 인상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분기 85%를 넘겼다. 적정 손해율이 77~80%인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통상 여름과 겨울에 손해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1분기부터 손해율이 상승하면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진다.
보험업계는 올해 두 차례 인상으로도 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지만 이번엔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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