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인강 환급거부·위약금 과다청구, 주로 장기계약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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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인강 환급거부·위약금 과다청구, 주로 장기계약서 발생"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23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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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외경
▲ 한국소비자원 외경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수능이나 자격증, 어학 등 인터넷 강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10건 가운데 8건은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1744건이었으며, 이 중 80%가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있는 의무 사용 기간과 환급 불가 조건 등을 들어 환급을 거부하거나 미룬 사례가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에 계약 기간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위약금에 관한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한 달 이상 계약이라면 의무 이용 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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