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MG손보는 영업정지나 강제매각 등의 조치가 가능한 경영개선명령 단계로 가는 위기는 면했지만, 5월 말까지 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6월 1일부로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앞서 MG손보는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서 2018년 5월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 그해 10월에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MG손보는 지난해 말 기준 104%인 RBC비율이 이번 경영개선계획 이행으로 18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RBC비율은 15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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