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2019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
감독 방침을 보면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와 판매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한다.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감리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 적정성 점검도 강화한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취약회사의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신지급여력제도(K-ICS)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보험약관 용어순화와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 지원 등도 추진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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