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증권거래세 0.05%p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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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증권거래세 0.05%p 인하한다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21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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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증권거래세율을 0.0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등의 수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수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산'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1일 모험자본 투자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자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현행보다 0.05%p 인하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내린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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