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는 18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개선 관련 특별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조인식에는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과 최준영 기아차 부사장 등 노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이번 조인식에 앞서 사측과 함께 도출한 통상임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지난 11일 진행했다. 투표 결과 53.3%의 찬성표가 나와 최종 가결됐다.
잠정합의안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적용됨에 따라 조합원 1인당 평균 월 3만1000여원 인상되고 미지급금은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 분쟁과 관련한 1~3차 소송 가운데 대표소송으로 진행한 2차 소송을 조건부 취하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사측이 노조에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조건이다.
다만 1차·3차 소송은 개별 소송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소송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소송 여부 현황을 취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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