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상품을 전국 15개 은행 6825개 지점에서 취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당초 상품 가입 당시 수준보다 높아져도 월 상환금은 유지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된다. 월 상환금 고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변동금리가 새로 적용되거나 월 상환액이 재산정된다.
세 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신상품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금리 상한 특약 상품도 내놓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품 고객이 이 특약 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입 시점으로부터 5년 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적용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 금리에 0.15~0.2%p 수준의 가산금리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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