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고객이 사고로 수리 시에 친환경 에코부품(중고부품)을 사용할 것을 약정하면 자기차량손해보험료를 8% 할인해 주는 특약이다.
가입대상은 관공서·공공기관·일반기업 등의 법인이 소유한 업무용 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다음달 21일부터 책임개시 되는 계약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상품이 폐기부품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중고부품 사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