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작년 생활적페 개선의 일환으로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종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반이 작년 8월부터 2개월 간 운영실태를 조사한 정비사업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5곳이다. 이들 조합을 대상으로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사항을 현장 점검했다.
적발된 사례별 건수는 △에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시공사 입찰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고 이 외 시정명령 38건, 환수조치 6건, 행정지도 46건, 과태료 부과 1건 등 건별 조치를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사업비 증가, 사업 지연 등 사유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합동점검도 실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 조합 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 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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