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 5곳, 운영상 부적격 사례 107건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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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 5곳, 운영상 부적격 사례 107건 일으켜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28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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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반포주공1단지.
▲ 서울 반포주공1단지.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 5곳이 조합 운영 과정에서 107건에 달하는 부적격 사례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생활적페 개선의 일환으로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종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반이 작년 8월부터 2개월 간 운영실태를 조사한 정비사업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5곳이다. 이들 조합을 대상으로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사항을 현장 점검했다.

적발된 사례별 건수는 △에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시공사 입찰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고 이 외 시정명령 38건, 환수조치 6건, 행정지도 46건, 과태료 부과 1건 등 건별 조치를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사업비 증가, 사업 지연 등 사유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합동점검도 실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 조합 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 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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