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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