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황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T법인도 정치자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함께 입건해 송치했다.
황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했고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경찰은 KT가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를 피해 후원금을 내기 위해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고 판단했다.
후원에 동원된 임직원은 모두 29명으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들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려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후원금이 특정 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국회가 관여하는 현안에서 KT가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다만 후원금을 낸 행위와 국회 논의 결과 사이에 대가성이 뚜렷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법망을 피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자금 후원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 정치후원금 제도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