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화력발전 제한, 야외행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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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화력발전 제한, 야외행사 중단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3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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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관계자들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여부를 단속하는 모습.
▲ 당국 관계자들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여부를 단속하는 모습.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농도 악화에 대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13일 오전 6시부터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등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은 이번 조치에 따라 출력이 80%로 제한된다. 해당 지역에 위치한 석탄·중유 발전기 가운데 경기 3기, 충남 11기 등 14기의 출력을 기존 대비 80%로 감축시켜 운행한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 배출 사업장 106곳은 운영시간이 단축되거나 조정된다. 건설공사장 441곳에서는 △공사 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 등 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는 도로청소차를 최대 786대 투입해 도로를 청소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야간 물청소를 실시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생성을 막기 위한 점검 및 단속도 강화해 실시한다.

3개 시·도는 단속 장비를 최대 199대 투입해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서 배출가스 배출 및 공회전 여부를 단속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을 중단한다. 이외 시 또는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야외 행사는 중단하거나 실내 행사로 대체한다. 행사를 불가피하게 진행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조속히 귀가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t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제도는 이날이 휴일인 점을 감안해 시행하지 않는다.

저감조치는 이날 오후 9시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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