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한다.
국회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의 내년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