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독감 치료제로 쓰는 '타미플루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을 통해 식약처는 인과간계는 다소 부족하나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소아, 청소년에게 해당 약을 처방하거나 지어줄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이틀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 2009년에도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나 이 약의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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