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선수는 17일 오후 3시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코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과 마주친다는 두려움으로 법정에 올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힘들게 출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심 선수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 뼈가 부러졌었다"면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강도가 심해졌고 긴 기간 폭행이 일상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는 "(조재범 전 코치는) 밀폐된 곳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고, 나 말고도 다른 선수들이 고막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심 선수는 이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심리적으로 억압돼 있어 저항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못했고, 주변에 알리면 선수 생활은 끝난다는 식으로 세뇌당했다"며 "현재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을 20일 남겨둔 때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신체 여러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아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며 "시합 도중 의식을 잃고 넘어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재범 전 코치 측 변호인은 "조 전 코치는 심석희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이라며 "조 전 코치가 스케이트 날을 바꿔치기했다거나 올림픽 경기장에 나타났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심석희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상해 등)로 기소돼 올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