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LG전자가 KC안전인증을 아직 받지 않은 16kg 건조기를 시장에서 예약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에 들어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안전인증 대상 제품인데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LG전자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으며, 건조기에 대한 안전인증이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예약판매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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