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건조기 안전인증 없이 예약판매…산업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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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건조기 안전인증 없이 예약판매…산업부, 조사 착수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2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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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LG전자가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건조기 신제품을 예약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LG전자가 KC안전인증을 아직 받지 않은 16kg 건조기를 시장에서 예약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에 들어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안전인증 대상 제품인데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LG전자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으며, 건조기에 대한 안전인증이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예약판매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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