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법인과 임직원, 홍보대행사 관계자, 조합원 등 총 33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해 서초구 반포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홍보대행사를 내세워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우건설은 2억3000만원, 롯데건설은 2억원, 현대건설은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은 조합원은 총 1400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 중 영향력이 크고 금품을 많이 받은 이들만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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