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 위자료 30만원 지급결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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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 위자료 30만원 지급결정 거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09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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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대진침대가 라돈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해 주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월30일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대진침대는 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지난달 말 소비자원에 통보했다.

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총 6387명이었다.

대진침대의 집단분쟁조정 결정 수락 거부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진침대 관련 민사소송이 이미 20여건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를 지켜본 뒤 라돈 매트리스 소비자들이 소액심판제도 등을 이용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진침대가 약 180억원의 현금자산을 매트리스 수거∙폐기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민사소송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진침대에는 현재 부동산 자산만 약 130억원 남아있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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