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국제증권감독기구 EMMoU 정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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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국제증권감독기구 EMMoU 정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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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열 번째 다자간양해각서(EMMoU)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며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위상이 입증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이 한국(금융위·금감원)을 강화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EMMoU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IOSCO는 2016년 불공정거래 조사의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기존 다자간양해각서(MMoU)보다 한층 더 강화된 EMMoU를 도입하고 지난해 4월부터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EMMoU 가입을 위해서는 A(회계자료 확보, compelling Audit work papers), C(진술을 위한 출석 강제, Compelling attendance for testimony), F(자산동결 조치 협조, assisting with asset Freezes), I(인터넷 접속자료 확보, compelling Internet service Provider records), T(통화자료 확보, compelling Telephone service provider records) 등 ACFIT로 불리는 가입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MMoU는 기존 MMoU와 비교하면 정보교환 범위가 확대·구체화(금융거래정보 외에 회계, 인터넷·통신자료 등 포함)됐고 정보요청의 신속성 및 보안절차를 강화(제3자의 비밀유지 절차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EMMoU 가입은 세계 10번째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입증된 것"이라며 "외국 감독 당국과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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