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법인 검찰 고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함께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의 경우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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