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사육중인 가금·조류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 지역의 조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하며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 농가에 대해서 차단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여부 등을 판정하는데까지는 1~2일 가량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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