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가계부채 1500조 돌파…금리인상 앞두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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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가계부채 1500조 돌파…금리인상 앞두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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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카드수수료 완화·자영업자 금융지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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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올해 3분기 국내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오는 30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DGB대구은행 이사회가 지주에서 요청한 지배구조 규정 개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8개월째 공석인 차기 대구은행장 선임 절차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사건과 관련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 가계부채 1500조 돌파…금리인상 앞두고 '비상'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3분기 말 가계신용은 1514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492조4000억원)보다 22조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6.7% 증가했다.

가계신용 증가 속도는 소득과 비교하면 아직도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올해 2분기 월평균 명목 가계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3분기에도 소득 증가율이 가계신용 증가세를 밑돌았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가계 소득 증가율은 현 정부 출범인 작년 2분기 이래 5%를 넘은 적이 없다.

특히 오는 30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져 대출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금리가 인상될 경우 기업·가계 이자부담이 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투자와 소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문 대통령, '카드수수료 완화·자영업자 금융지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당부했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선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금융위는 오늘 지시사항 중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나머지 지시사항 역시 당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 DGB금융, 대구은행장 직접 선임한다

DGB금융그룹 지주사 DGB금융지주가 앞으로 자회사 대구은행의 행장을 직접 선임한다. 이로써 8개월째 공석인 차기 대구은행장 선임 절차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DGB대구은행 이사회는 19일 DGB금융지주에서 요청한 '경영 관련 중요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DGB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 의결을 통해 은행장 추천권을 갖는다. 다만 개정안에는 은행 이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조항이 함께 담겼다. 또한 대구은행 내부출신 은행장 선임을 통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검찰, 삼바 분식회계 혐의 수사개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고발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전날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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