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박 회장과 그룹 임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홀딩스는 지난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금융사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966억원을 차입한 의혹을 받는다. 금호홀딩스가 당시 외부 금융사로부터 이자율 5~6.75%로 차입했지만 계열사 이자율은 2~3.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에 박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5월 경제개혁연대가 이번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올해 1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통상 심사보고서 상정에 이어 업체 소명을 들은 뒤 심의를 거쳐 제재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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