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돼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비상장법인 중 평균 25.4%는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등의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서를 발송한다. 또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여는 집합교육에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이달 말께 외부감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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