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코픽스 법으로 관리…조작 시 과징금·손해배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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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코픽스 법으로 관리…조작 시 과징금·손해배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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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정부가 앞으로 CD금리나 코픽스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이 만들어지면 금융위는 코픽스나 CD금리처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지표를 금융거래지표(중요지표)로 지정하고 이를 산출하는 기관도 규율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은행연합회(코픽스)나 금융투자협회(CD금리)와 같은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해야 한다.

만일 중요지표의 산출 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도 부과할 수 있다.

또 중요지표로 지정되면 산출기관은 마음대로 지표 산출을 멈출 수 없다. 금융위는 일정 기간 지표가 계속 산출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금융회사는 지표 산출이 중단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도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률 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해 가급적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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