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가 받는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직원들과 대한항공 광고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광고사 직원들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내용물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점을 미뤄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인 조 전 전무가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킬 여지가 있어 업무 방해가 이뤄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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