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2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인분리 이슈와 관련해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이 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쟁의조정을 이번에 신청했다.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18일 간 5차례에 걸쳐 사측에 교섭을 요청했다.
중노위는 이날 한국지엠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따라 열흘 뒤인 22일께 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는 오는 15∼16일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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