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해 정석원은 올해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했다.
그는 같은 달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게도 재판부는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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