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암보험 지급권고에 대한 보험사의 수용률이 건수로는 87.6%, 금액기준으로는 76.4%로 집계됐다.
현재 암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입원금 지급 분쟁이 1200여건 이상 진행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의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596건에 대해 지급을 권고했고, 이중 522건이 받아들여졌다. 수용금액은 약 73억원이다.
건수로 따지면 수용률은 높은 편이나 전부지급 비율(35%)보다 일부지급 비율(53%)이 높다. 지급유형별로 보면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100% 수용됐으며 항암기간 중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기준 91%, 금액기준 81%가 수용됐다. 수술직후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기준 78%, 금액기준 64%로 낮은 편이다.
이 의원은 "암보험 입원금 분쟁에서 금감원의 지급권고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급권고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암환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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