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 것' 가려지나, 이명박 오후 2시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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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것' 가려지나, 이명박 오후 2시 1심 선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05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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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전국에 생중계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의 이유로 전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교도관을 통한 신병확보가 어려우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 선고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해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비판하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의 핵심은 10여년간 논란 대상이었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검찰은 다스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회사의 실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봤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대 법인세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대납 받은 혐의도 잡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기관장 인선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것도 모두 뇌물 거래라고 봤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재판 말미에 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主文)을 낭독한다. 공소사실이 많아 선고가 끝나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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