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경찰서는 15일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고교생 A군(17)과 B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전 2시 10분∼4시 15분 사이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C(16)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이날 오후 4시께 객실을 청소하러 간 모텔 주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군 등은 소주 6병을 사서 모텔에 투숙한 뒤 C양에게 소주 2병 반 이상을 먹게 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실시된 C양의 1차 부검 결과 A군과 B군의 DNA가 검출됐지만 외상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특수강간 치사가 아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부검을 의뢰해 C양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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