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1대주주가 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져도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등 최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ICT 기업이 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5년안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KT는 과거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 상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카카오는 내달 합병을 앞둔 카카오M이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벌금형을 치렀다.
최 위원장은 "두 기업에 대한 위반행위가 금융위 승인 조건 중 하나인 경미한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 구성원 전체의 심의가 필요하다"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관련자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해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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