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최근 김현미 장관의 BMW 리콜 차량 운행자제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리콜 대상인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리콜 대상에 지정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는 또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실시한 뒤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자동차검사소에서는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사이트 자동차365의 긴급 팝업창을 활용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은 소유주와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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