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재건축 단지를 단속하기로 하고 서울시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양측이 함께 꾸린 점검단은 단속 대상 조합의 용역 계약, 회계 처리 등 조합 운영 관련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민원이 제기되는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단지의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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