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전날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LG상사 지분 거래방식을 위장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구 회장은 직접적인 행위자는 아니지만 주식을 처분한 행위자와 함께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이 고발한 LG 일가 구성원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4월 구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은 본인을 대리해 편법으로 주식을 처분한 행위자와 함께 양벌규정으로 피고발인에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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