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소득에 따라 0.1~0.25%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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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금리, 소득에 따라 0.1~0.25%포인트 인하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15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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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정의 '디딤돌 대출' 금리가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포인트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매자금 대출 상품이다. 현재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0.25%포인트, 2000만∼4000만원은 0.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현재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4000만원은 2.55∼2.85%에서 2.45∼2.75%로 인하된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와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자 등에 제공되는 우대금리까지 계산하면 최저 금리는 1.60%까지 내려간다.

반면 연소득 4000만~7000만원 구간은 금리 인하 혜택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12만~28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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