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자 협정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박근혜 정부)는 엘리엇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던 합병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총수 일가의 경제적 이익을 돕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명백히 위반해 부적절한 동기와 수단으로 합병에 개입했다"며 "특히 합병에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조종했다"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지금도 합의로 이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나 해결 전까지는 투자자들을 대변해 그 권리를 단호히 행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엘리엇은 3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당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우리 돈 8천650억여 원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일에는 우리 정부에 중재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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