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 등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신시장 이주 거부 상인 95명을 대상으로 하는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상인과 노점상연합회 등 수백 명이 이에 반발해 대치하면서 강제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강제집행이 시도된 점포 95곳은 대법원 선고를 받아 확정판결이 난 곳으로, 법원에서 강제집행 예고장까지 배부한 상태다.
수협은 법원 판결 등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강제집행을 계속 시도할 방침이다.
세워진 지 48년이 된 노량진수산시장은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로 2004년부터 국책 사업으로 현대화가 추진됐다.
2009년 4월 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설명회가 열렸고, 시장 종사자 투표 결과 판매 상인 80.3%, 중도매인조합 73.8%가 사업에 동의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신시장이 개장됐음에도 일부 상인들은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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